[당뇨병/ 지원제도] 당뇨병 관리기기 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& 신청 절차 (지원금 받기, 당뇨병 지원금 환급받기)
안녕하세요.
환자들이 똑똑해지는 공간,
헬스퀘어(HealthSquare)예요:D
당뇨가 있거나, 전당뇨이거나
가족 중 당뇨가 있다면
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?
저번에 알려드렸던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제도에 이어
오늘은 당뇨병 관리기기 재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
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
1형 당뇨병 환자분들이
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할 때에
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.
정해진 기준 금액 이내로 구입할 땐
구입액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고
기준 금액 초과로 구입할 경우에도
기준 금액액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.
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을 받아보세요.

[지원 내용]
-기준금액 :
제품별 사용가능일수*10,000원
-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 제품 및 제품 1개당
사용 가능 일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하기
-지원내용 :
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
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
*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이하분은
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
이 부분 참고하여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[등록절차]
1.전문의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요청
2.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 등록신청서 원본 제출
(방문/우편, 단 신분증 사본첨부하면 팩스 발소 가능)
3.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(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건 청구 가능함)
당뇨병 관리기기 재료 지원 제도에 지원 등록 완료가 된다면
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비용을 청구해보세요.

[구비서류]
- 요양비 지급 청구서
-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서
-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
- 세금계산서
[신청 방법]
1. 담당 의사 선생님께 요청하면 신청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
2.지원 가능 여부 결정되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비용 청구
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전화를 통해 안내받아도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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